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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고소인 측, “서울시는 조사주체가 아닌 책임주체”

  • 등록 2020.07.22 13:03:31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것과 이번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물었다.

 

먼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피해자가 인사담당자 및 동료들에게 박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내용과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지만,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등의 대답이 피해자에게 돌아왔고, 피해자 전보조치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피해자에 대한 억측과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호소했다.

 

이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선출직 고위공직자,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종합적인 권세를 지닌 정치인에 의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나 고소가 제대로 접수될 수 있을까. 외압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의문과 불안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진술, 자료가 보호되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이) 구체적인 고소 죄명이 명확한 확인 없이 피소 가능성이나 피소 여부만으로 초유의 선택을 했을 거라고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며 “피해자 쪽의 고소 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도 “피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의 댓글이 아니라 4년간 헌신적으로 일한 조직과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20명에 달하는 동료가 이 사건을 은폐, 왜곡,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런 서울시 관련자들의 은폐·왜곡 행위를 보며,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권력에 의해 은폐·의혹·비호·조직된 범죄”라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여성단체나 변호인에 의해 부추겨졌단 일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단체의 지원 여부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했다. 모든 건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하고 있다”고 반박한 뒤 “단체들이 이 사건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 성희롱 등의 조사 및 구제기관인 인권위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은 다음주 중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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