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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의회 의장, 인사 불만 품고 시장실서 난동

  • 등록 2020.07.22 18:02:56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고양시장실에 찾아가 화분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이재준 고양시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이재준 시장 나와”, “인사를 개판으로 한다” 등 고성과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이 의장 취임 기념으로 보낸 화분을 들고와 내던졌다. 당시 이 시장은 외부 일정으로 부재중이었다.

 

이 의장은 전날 시의회 전문위원 A사무관에 대한 잔류를 요청했으나 고양시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자 이와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길용 의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등을 지냈으며, 6~8대 3선 의원으로, 7월부터 고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부평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태웅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 정한솔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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