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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부정 불법행위 고발

  • 등록 2020.07.24 15:43:1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행정적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 지난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한 의원의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정면에 부착되어 있었다. 의장 선출 시는 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고, 부의장을 뽑을 때도 각각 부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부착되어 있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로 향하는 곳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당선된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이루어졌다”며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정당 소속의 모든 이가 피선거권을 가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총을 통해 결의된 특정인에게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독점 권력을 가진 정당의 오만과 폭력을 넘어 명백한 부정 선거”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눈높이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회 안에서 문제제기 했고 개선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의 이번 의장단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의회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선거에 대하여 행정적,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검증 방법이나 그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과정도 국회법상 국회의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교황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 따로 후보자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섭단체에서는 지난 6월 23일 의원총회에서 엄격한 선거관리 하에 제10대 후반기 의장단 후보자를 경선으로 선출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했다”며 “선거 당일, 기표소 내 전체의원 명단 중 후보자를 표시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투표자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투․개표 과정 중에서도 별도의 이의제기나 중단 요청 없이 평온하게 진행됐고, 투표과정 또한 인터넷 생방송으로 전 과정을 공개했다”며 “향후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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