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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취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가져

- 상임위 차원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위원회 검토보고 개선 주문
- 19개 위원회별 7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사항 보고·토론

  • 등록 2020.07.24 17:43:35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7월 임시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19개 위원회의 코로나19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위원회 검토보고 개선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춘 총장은 24일 오전 11시 국회사무처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7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하고, 코로나 대비 위원회 차원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입법차장, 사무차장 및 19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코로나19 대비 위원회 차원의 방역 대책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 ‘부동산 대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인천 수돗물 유충사고 대응’ 등 7월 임시회 기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입법과제와 현안들을 보고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전체회의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정부 측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는 등 상임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밀집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들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위원회의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검토보고서 배부 기한(상정일 48시간 전) 준수와 검토보고서 표준 양식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품질 높은 검토보고서작성을 위한 검토보고 관련 규정을 위해 전상수 입법차장이 단장이 되는 TF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개선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영춘 총장은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국회사무처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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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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