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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대병원도 사용자"…전북지노위, 하청노조 교섭권 첫 인정

  • 등록 2026.04.21 08:14:46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전북지역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노조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전북지노위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앞서 미화 업무를 맡은 조합원 116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전북대병원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시정신청을 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조선대병원 새봄지부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부의 상황을 살펴본 뒤 집단 공동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 기획사 "아티스트는 가족 사안과 무관…소속사 독립 경영"

[TV서울=신민수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의 소속사 측이 최근 불거진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해당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아티스트 및 블리수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수의 가족인 A씨는 지난 14일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반려했다. 은 변호사는 "아티스트는 어린 시절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일찍이 독립하여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왔고, 해당 인물(A씨)의 사생활에 대해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아티스트는 블리수의 설립 준비 과정에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일부 제한적인 조언 및 대화의 전달자로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가족 구성원이 블리수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후에는 가족 구성원과 일체의 관련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경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은 변호사는 특히 블리수를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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