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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합동점검

  • 등록 2020.07.27 10:37:26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여름철 특히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처하고자 관할경찰서와 지난 10일부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구는 7월 초 중구 안심보안관, 중부경찰서, 지하철경찰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점검반은 오는 9월까지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근절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숙박시설, 수영장, 지하철역 내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이 주점검대상이다. 오는 31일부터는 지역내 9개 초등학교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렌즈형 탐지장비를 이용해 변기커버, 벽 나사 구멍, 비데 전원을 연결하는 콘센터 구멍, 휴지걸이 내부, 세면대, 시계, 기타 부착물 등 의심장소를 빈틈없이 확인하고 특히 라커룸, 화장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파 발생 의심 장소는 전자파형 탐지장비로 정밀 확인하게 된다.

 

시설 소유주나 관리자가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점검장비 대여 서비스도 병행한다. 시설점검이나 장비대여를 원한다면 중구청 여성보육과(02-3396-5402)와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02-3396-9348)로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평상시에도 중구 안심보안관이 관내 공중·민간개방 화장실에 대해 주기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올해 점검 건수만 521건에 이른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속적인 불법촬영 점검으로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공중화장실 비상벨·안심스크린 설치 등을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중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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