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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인구 시의회 남북특위원장,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착수보고회’ 참석

  • 등록 2020.07.27 16:06: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된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 사업을 주문했다.

 

이날 황인구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서의 학생 참여 확대,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확보, 장기적 관점에서 접경지역 내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시립 연수시설 건립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착수보고회에는 남북협력추진단장과 남북협력담당관 등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사회적 대화’ 수행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올해 개최될 ‘사회적 대화’의 운영 방향과 코로나 19에 따른 행사 진행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의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시작된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통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중심이 되어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 숙의토론이다.

 

 

황 위원장은 “지난해 개최된 ‘사회적 대화’를 참석하면서 시민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주체가 되고, 숙의와 이해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해 진행 예정인 ‘사회적 대화’에도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적인 전개와 평화·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미래세대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용 공간의 마련 등에 있어 시 차원에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사회적 대화’에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구 위원장은 특히 “단기적으로 학교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의 공간 확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세션 마련으로 청소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교육·연수 시설을 접경지역이나 평화·통일과 관련성이 높은 지역에 설립하여 깊이 있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가 논의되고 전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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