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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사와 간담회 개최

  • 등록 2020.07.27 18:05:25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지난 24일, 시도교육청 학생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 및 담당자와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도박문제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10개 시도교육청의 장학사 및 담당자 11인이 참석했다.

 

1부 발표시간은 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부장의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 및 현황’, ▲이용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 예방팀장의 ‘늘푸른 선도학교 운영 사례’, ▲임성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의 ‘교육청·전문기관 간 연대 사례’, ▲ 박미숙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사업팀장의 ‘학교 도박문제 예방 사업계획과 추진방향’, ▲이정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구개발팀장 및 오영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관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및 영상 콘텐츠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자유토의는 ‘학교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정책 기반 등 제안’을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토의를 통해 △시도교육청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 간담회 정례화 △도박문제 예방교육의 교과과정 연계 방안 모색 △교원연수 강화 △실태조사 데이터 공유 등 학내 도박문제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도출했다.

 

 

아울러 교육부 내 청소년 도박문제를 전담하는 주무 부서를 지정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청소년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원중 시의원,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파크골프는 골프를 축소·재편성한 생활스포츠로, 공원이나 유휴공간의 잔디 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활동 종목이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며, 2025년 8월 기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실외 파크골프장 26개소,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18개소가 운영 중이고, 석계역·삼각지역 등 지하철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세대·성별·장애 유무를 불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시니어 스포츠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례안에는 △파크골프 진흥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규정 △시설 조성 및 정보제공, 행사개최 등 진흥사업의 종류 명시 △사업추진 경비 지원 및 위탁 근거 △기여자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김원중 시의원은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회복을 돕

2심 "'학폭 불출석패소' 권경애, 의뢰인에 6천500만원 연대배상"

[TV서울=나재희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천만원보다 증액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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