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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코로나19 극복 위해 전 직원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 등록 2020.07.28 11:52: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헌혈버스 2대가 동원된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은 지난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소속 직원 52명 외 사회복무요원 3명, 일반주민 2명, 총 57명이 참여해 소중한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성북구는 이미 상반기에 직원 50여명이 헌혈에 동참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일반인들의 헌혈 참여가 크게 줄어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에 응하여 추가로 단체헌혈에 나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는 헌혈 전 발열 체크, 손 소독을 철저히 실시했고 헌혈 중에도 올바른 마스크를 착용법을 준수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헌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나눔 실천에 동참하며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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