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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올해 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 완화

  • 등록 2020.07.29 10:17: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기댈 언덕이 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 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기준도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에 새롭게 신설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형 긴급복지’는 한시적으로 지원문턱을 낮춰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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