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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의원, 제2의 싸이월드 사태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29 13:27:31

[TV서울=나재희 기자] 허은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싸이월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자는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을 뿐,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는 부재하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39조의8 개인정보 전송 요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싸이월드에는 가입자 수만 3,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1세대 SNS이며, 140억 장의 사진과 20억 개의 다이어리 그리고 5만여 곡 배경음악이 남아 있다”며 “이 정도의 데이터는 개인의 추억을 넘어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재화가 되는 시대에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이제라도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을 발의하게 된 만큼, 앞으로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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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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