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허은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싸이월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자는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을 뿐,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는 부재하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39조의8 개인정보 전송 요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싸이월드에는 가입자 수만 3,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1세대 SNS이며, 140억 장의 사진과 20억 개의 다이어리 그리고 5만여 곡 배경음악이 남아 있다”며 “이 정도의 데이터는 개인의 추억을 넘어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재화가 되는 시대에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이제라도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을 발의하게 된 만큼, 앞으로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