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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집중호우 대비 1대1 결연 통한 소외 이웃 보듬다

  • 등록 2020.08.07 16:05:20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지난달 말부터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 안전 관리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폭우에 이어서 6일 서울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의 홍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보듬누리’ 사업으로 1대1 결연을 맺은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3년 4월부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보듬누리’ 사업을 시작했다.

 

구청장 이하 소속 구 직원 1,377명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사각지대 구민과 1대1로 결연을 맺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결연가구에게 매달 안부 전화를 하고 가정방문을 하며 소외계층의 생활을 살핀다. 현재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3,201가구가 결연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6일 집중호우 및 홍수에 대비해 방문 및 전화로 결연 가구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총 771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결연 가구가 집중호우와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침수 취약 결연가구는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집중호우 대비 행동수칙을 안내했다. 신속한 점검덕분에 1대1 결연가구 중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가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덕열 구청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결연 가구 점검을 실시했다”며, “14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소외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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