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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 등록 2020.08.07 16:12:55

 

[TV서울=나재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43.1%가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의 미흡’ 및 ‘부부 및 가족갈등’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올바른 훈육방법 및 자녀양육기술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부모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할 때,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현재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진 중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고 특히 취약계층은 적극적인 무모교육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교육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콘텐츠로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고, 최근 대두되는 유해환경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부모교육 내실화 추진과 함께 아동 보호자의 책무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학대 예방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정립하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18년 아동학대사건 중 재학대율이 10.3%에 달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방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 종사자들이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 때 벌금형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상담과 교육 등 사후조치 거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입법이라는 사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례관리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동작구, 전국 최초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폭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범죄 및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한다. 구는 지난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동작경찰서· 푸른나무재단·삼성전기와「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강순원 교육장, 정석화 경찰서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우철 삼성전기 그룹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사례 기반 부모 특강 ▲등하굣길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학생 발굴 및 지원(상담·법률·생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역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관내 청소년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발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작경찰서는 등하굣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특강, 피해학생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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