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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 등록 2020.08.07 16:12:55

 

[TV서울=나재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43.1%가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의 미흡’ 및 ‘부부 및 가족갈등’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올바른 훈육방법 및 자녀양육기술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부모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할 때,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현재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진 중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고 특히 취약계층은 적극적인 무모교육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교육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콘텐츠로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고, 최근 대두되는 유해환경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부모교육 내실화 추진과 함께 아동 보호자의 책무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학대 예방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정립하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18년 아동학대사건 중 재학대율이 10.3%에 달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방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 종사자들이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 때 벌금형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상담과 교육 등 사후조치 거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입법이라는 사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례관리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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