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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오픈마켓 유명가전제품 유인판매 사기피해주의”

  • 등록 2020.08.11 09:58: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최근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삼성, LG 전자 등 유명 가전업체의 생활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 지연,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오픈마켓 결제 건을 취소 후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에게 익숙한 SNS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옥션, 11번가 등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픈마켓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배송일정 등 확인을 위해 연락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사이트 정보를 확인 시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이며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2,3주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도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이 이후 접수되고 있으며, 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Q&A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업체명을 ‘나이스마켓’, ‘러그마켓’ 등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새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서 추가할인 가능성,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전화나 SNS 등으로 개별 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당 오픈마켓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가 계좌이체 등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사기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구매 전 해당 쇼핑몰이 의심이 된다면 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와 모바일을 통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공하는 사기사이트 정보를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사기사이트는 한국어로 운영되며 국내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서버 소재지가 중국·홍콩 등 해외이며 사이트가 생성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시민들의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및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문제 해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피해구제·반품·환불·법규 등 전자상거래 관련 질문과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Q&A’(m.ecc.seoul.go.kr)’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발생 인터넷쇼핑몰 리스트>

 

도메인

업체명

비고

http://nicemarket20.net

나이스마켓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관련 없는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여 표시

 

일부 사이트는 대형 오픈마켓의 FAX번호를 초기화면에서

전화번호로 표시

http://nicemarket29.net

나이스마켓

http://snkmall.com

SNK MALL

http://snkmall70.net

나이스마켓

http://rugmarket10.com

러그마켓

http://nicecool77.com

나이스가전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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