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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8.12 10:57:27

[TV서울=이천용 기자]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김선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은 11일,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부정선거 증거 있나"…전한길 "선관위 서버 까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27일 '부정 선거'를 주제로 한 '끝장 토론'으로 맞붙었다. 이 대표는 부정 선거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고, 전 씨는 부정 선거의 증거가 넘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한 토론에서 "전 씨는 이준석이 (지난 총선)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전투표를 이겼어야 한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지 않나"며 "검증·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의 범죄자 집단이 어딘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와 투표인명부를 까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1대 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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