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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8.12 10:57:27

[TV서울=이천용 기자]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김선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은 11일,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 구로병원, 인봉가든 현판식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지난 11월 24일, 병원 내 기부공간의 공식 명칭을 ‘인봉가든(Inbong Garden)’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기존 구로병원 3층에 위치한 ‘보타닉가든’으로 불리던 공간을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나눔의 의미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병원의 기부 프로그램 ‘네이밍 기부’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민병욱 병원장, 김상민 홍보실장, 윤영훈 진료협력센터장, 인봉의료재단 유태전 회장, 뉴고려병원 윤영순 이사장, 영등포병원/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유인상 의료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봉가든’은 인봉의료재단 유태전 회장과 뉴고려병원 윤영순 이사장이 지난 9월 고대 구로병원에 2억 원을 기부하며 조성된 공간이다. 병원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반영해 해당 공간의 명칭을 ‘인봉가든’으로 공식화했으며, 이를 통해 병원 구성원과 방문객 모두가 기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념적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다. 민병욱 병원장은 “소중한 뜻을 모아 주신 유태전 이사장님과 윤영순 이사장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린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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