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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8.12 11:17:18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그 운행범위가 해당 지자체 인근 권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시범운행이 시작된 장애인버스의 전국적 운행 근거기준이 서울시 조례로 법제화되어 장애인 단체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안정적으로 제도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서울 장애인버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예약제로 시범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운행을 하는 장애인 버스의 운행과는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보행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특히 주위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국적인 이동까지 하려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이번에 전국 최초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장애인 단체의 전국적인 이동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장애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장애인버스는 휠체어 탑승장치가 장착된 일반버스(휠체어 8석, 일반 21석) 1대, 우등버스(휠체어 5석, 일반 18석) 1대총 2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로 등록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하여 총 10인 이상이 이용해야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1회 최대 1박 2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이용요금은 200km 기준 20만원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실비와 운전자 숙박비를 부담해야 한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5일 전까지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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