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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8.12 11:17:18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그 운행범위가 해당 지자체 인근 권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시범운행이 시작된 장애인버스의 전국적 운행 근거기준이 서울시 조례로 법제화되어 장애인 단체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안정적으로 제도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서울 장애인버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예약제로 시범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운행을 하는 장애인 버스의 운행과는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보행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특히 주위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국적인 이동까지 하려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이번에 전국 최초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장애인 단체의 전국적인 이동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장애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장애인버스는 휠체어 탑승장치가 장착된 일반버스(휠체어 8석, 일반 21석) 1대, 우등버스(휠체어 5석, 일반 18석) 1대총 2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로 등록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하여 총 10인 이상이 이용해야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1회 최대 1박 2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이용요금은 200km 기준 20만원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실비와 운전자 숙박비를 부담해야 한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5일 전까지는 해야 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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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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