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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혜 의원, 文정부 들어 허가된 문화재 인근 태양광, 축구장 24배에 달해

  • 등록 2020.08.13 10:33:43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의 문화재 보호구역 수십곳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며 최근 3년간 축구장 24배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로 전국 곳곳의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와 토사유실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태양광 허가 건수가 2016년 1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건, 2018년 16건, 2019년 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재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인근에 허가된 태양광 시설은 총 38개소 약 17만㎡로, 축구장 24개 규모에 달한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태양광사업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패널은 사적과 민속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보물 주변에도 상당수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조선시대 석조 다리인 보물 1337호 육송정 홍교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200m 거리에 1,0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보물 551호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270m 거리에 20,000만평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허가되어 경관 훼손과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적지의 경우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화순 고인돌의 경우 200m 거리에 1,2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국가지정 사적인 경남 하동읍성의 경우 읍성에서 불과 180m 거리에 4,000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고려청자 가마터로 알려진 부안 유천리 요지의 경우에도 160m 거리에 7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선 태종 때 축조된 하동읍성의 경우 산림벌채와 토사 유출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문화재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경남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하동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어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가 아니라 정권의 태양광 개발 논리를 답습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태양광으로 인한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의 문제는 국가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에서 관리하는 시도 지정문화재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13건이던 전국 시도문화재 주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8년 27건, 2019년 2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태양광 패널과 문화재와의 거리가 수십미터에 불과한 곳도 많아 태양광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개발업자들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예지 의원은 “무분별할 태양광 확대는 문화재의 훼손을 초래하고,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난개발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홍수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 태양광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며 “나무를 베고 숲을 훼손시키던 태양광 광풍이 이제는 선조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문화유산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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