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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코로나19 대응 치매관리어플 개발해 보급나서

  • 등록 2020.08.14 11:00:39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치매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이하 스마트 어플)을 자체 개발하고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마트 어플은 동작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스스로 치매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택트 치매 관리프로그램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신체운동(운동영상을 활용한 스트레칭 체조) ▲두뇌운동(메타360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기능 훈련) ▲나의 하루(1일 활동내용 체크리스트) ▲투약알람(약 이미지로 시간대 투약 알람) 등이 있다.

 

동작구는 어플 항목별 개인 이용빈도를 포인트로 환산해 선물을 증정하며, 이용 빈도가 낮은 대상자는 비대면 상담으로 격려하는 등 대상자가 꾸준히 스마트 어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어르신들을 위해 간단한 검색만으로 치매 예방과 인지활동이 가능한 유튜브/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유튜브 채널에서는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사용법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이용수칙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찾아오시는 방법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치매예방 운동법 ▲치매안심센터 사업소개 및 서비스 안내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정보 등 유익한 영상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채널은 1:1 채팅을 통해 최신 정보뿐 아니라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지원서비스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치매 관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만 75세(1945년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전수검진을 실시한다. 구는 2017년부터 치매의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연령 만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전수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검진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동작구치매안심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약제로 실시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일정에 따라 사당분소와 동주민센터에서도 치매검진 서비스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치매 선별검진 후 인지 저하자로 판명되면, 1차 정밀검진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2차 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추후 치매가 의심되면 구와 협약을 맺은 서울보라매병원·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3차 최종 확진을 받아볼 수 있다.

 

치매선별검진은 만 75세 어르신뿐만 아니라 동작구민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치매안심센터(02-598-6088)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는 지난해 만 75세 어르신 2,607명 중 1,695명의 검진을 완료해 65%의 검진율을 달성했으며, 치매 68명, 치매고위험군 94명을 발굴해 치료를 연계한 바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게 됐다”며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동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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