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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수 의원, “국민 휴대전화 122만대 재난문자방송 못 받아... 대책마련 시급”

  • 등록 2020.08.20 11:29:34

[TV서울=임태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홍수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전송하는 ‘재난문자방송’을 받아볼 수 없는 휴대전화가 약 122만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휴대전화 4,907만9,000대 단말기(‘알뜰폰’ 제외) 중 2G폰 2,000대, 3G폰 116만5,000대, 4G폰 5만8,000대 등 약 122만5,000대의 휴대전화가 재난문자방송을 전달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부분 단말기의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G폰 2,000대는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인 2005년 전에 출시돼 수신이 불가능 하고, 3G폰 116만5,000대는 배터리 과소모 등 기술 문제로 기능을 탑재하지 않아 받아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G폰 5만8,000대는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법제화된 2013년 전에 출시되어 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안전 디딤돌’ 앱 설치를 권고 하고 있지만, 122만5,000대 중 2G폰 2,000대와 3G폰 95만9,000대는 앱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수 의원은 “재난 문자방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수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 전이라도 일괄 발송에 포섭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단문 메시지로 동보전송 하는 방법 등을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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