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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코로나19 위기시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제도적 지원 절실”

  • 등록 2020.08.25 10:24: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실질 소득 증대방안이 필요하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대부분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2009년 이후 3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경제성장 및 서민 등의 소득증진을 위해 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저금리, 저성장과 코로나19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호금융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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