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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코로나19 위기시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제도적 지원 절실”

  • 등록 2020.08.25 10:24: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실질 소득 증대방안이 필요하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대부분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2009년 이후 3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경제성장 및 서민 등의 소득증진을 위해 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저금리, 저성장과 코로나19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호금융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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