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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코로나19 위기시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제도적 지원 절실”

  • 등록 2020.08.25 10:24: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실질 소득 증대방안이 필요하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대부분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2009년 이후 3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경제성장 및 서민 등의 소득증진을 위해 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저금리, 저성장과 코로나19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호금융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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