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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국채제로 3대방안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가능"

  • 등록 2020.08.26 15:07:5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가능한 ‘국채제로 3대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불용이 예견되고 미집행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예비비 2조를 포함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3차 추경 포함된 사업 중 금년 내 사업실행이 불가한 사업 정리 △성과․집행 부진사업 과감히 축소․폐지 △이월 예상 사업 정리 △법정행사 및 정상적 뉴딜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중지 △ 9~12월 예상된 전시․세미나․포럼․용역 등 일괄중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의 일회성․소비성 사업 중지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중지 △소속기관 직원 대상 포상 등 중지 △국회에서 취약계층지원, 법정사업 등 제외한 전 사업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사실상의 지출구조조정 사각지대였던 국가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지출구조조정을 꼽았다. 김 의원은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남아있는 불필요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코로나 19 대응 기여도 항목을 넣어 재난극복·지출구조조정을 얼마나 했는가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만 이 과정에서 위탁사업비에 포함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등 노동약자에 불이익이 전가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방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 당겨쓰기(조상충용)’로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도 있었고 드물게 쓰이기도 했던 제도이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 비상재정운용상황에서야말로 이런 응급처방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내년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할 경우에, 내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출혁신을 강력히 연속 시행하면 올해 미리 끌어 쓴 세입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렇듯 강력한 탑다운방식으로 국가예산, 국가공공기관 지출혁신,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1:1:1로 시행하면 1차지원금 규모로 가정할 때 각 5조씩 15조원의 재원을 추가국채발행 없이 조성할 수 있다”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세입과 세출이 늘어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세출효율성 논의나 공공부문 지출혁신이 없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국가예산 및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이 일상화된 시기의 장기적, 근본적 대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호 법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법’을 제출한 바 있으며 법안의 조속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적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선별할 시간이 없는 만큼, 추석 전까지 전국민 혹은 전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2차재난지원에 착수하고 고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자발적 미수령이나 추후 세금으로 환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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