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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윤미향 의원 횡령 혐의 기소

  • 등록 2020.09.14 15:31:49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와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을 조사해오던 서울서부지검이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 대표이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시민단체·일반인 등으로부터 고발 17건, 진정 31건을 접수했다. 이후 정대협·정의연 사무실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단체 및 사건관계인의 금융계좌를 분석했으며, 윤 의원 포함 정대협·정의연 관계자를 소환조사해왔다.

 

검찰은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7개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해 총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 의원은 또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와 함께,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으나,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사업 18개에서 총 3억여원을 지급받아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와 개인 계좌로 약 43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A씨와 공모해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약 4년 간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관련해 약 27억원, 2016년부터 4년 간 정의연과 관련해 약 13억원 등 총 41억여원을 모집했다.

 

또 윤미향 의원 개인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3천만 원 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울러 “윤 의원이 2012부터 2020년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 기금 등 명목으로 모두 약 3억3천만원을 모금해 그중 5천75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약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이 정대협·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대출 없이 현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자금 출처가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정대협 이사 10여명 및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은 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으며,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 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있었다”며 “또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히 보였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 할 수 없었다.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 감독을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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