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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12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온라인 기념식 열려

  • 등록 2020.09.17 16:39:41

 

[TV서울=임태현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는 ‘제12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17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일반인에게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청소년 도박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은 도박중독 추방을 위한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먼저 도박중독 예방·치유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김난희 전 대구센터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한현화 신서고 전문상담사와 서울시교육청이 사감위 위원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한 2020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수상자 5인을 위한 시상식도 이어졌다.

 

이어 ‘2020년 센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트로트 가수 나태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나태주 홍보대사는 “대한민국 도박문제 타파를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순서인 ‘랜선 청소년 도박추방 법률안 토크콘서트’에는 박종훈 변호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이현수 한국청소년법학회 학회장, 박애란 센터 예방부장, ‘2020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수상자 4인 등이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규제법’, ‘교내 도박중독 상담창구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법률안을 토의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생중계 영상은 오는 10월 초부터 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계기로 전국 14곳의 지역센터도 다채로운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충남센터는 둘이두리 걷기 대회, 부산울산센터와 울산시교육청은 토크콘서트, 광주전남센터는 등굣길 연대 캠페인, 제주센터는 작가와의 대화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전화1336(24시간, 무료) ▲온라인 채팅- 넷라인(https://netline.kcgp.or.kr) ▲문자 #1336 ▲카카오톡 챗봇(‘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친구 추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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