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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0.10.19 09:41: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의 체계적이고 차별 없는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생환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말하는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해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3년 주기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공교육비 부담 경감, 특수교육, 돌봄기능 확대,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북한이탈·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등이다.

 

 

또,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김생환 시의원은 “교육복지 민관협력 사업을 비롯해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의 교육복지 증진 책무성이 강화되어, 서울 관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남도, 패류 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회의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는 20일 경남수산안전기술원에서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짐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거제 조사정점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기준치 이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어 지난 2일에는 거제 시방리 해역에서 기준치(0.8㎎/㎏)를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보다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점을 고려해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피낭류 채취금지를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발생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신속 전파한다. 도는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정점에서 채취를 실시한 당일 검사, 결과 즉시 통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도는 2024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패류독소 전담 검사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증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피낭류 체내에 독성이 축적돼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제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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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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