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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무단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해야”

  • 등록 2020.10.20 10:44:44

[TV서울=김용숙 기자] 이달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만 톤이 넘는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됐고, 금액으로는 6,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 해류 인근의 핵종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ALPS 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과 ‘지역‧국가‧국제 소통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의장은 “인접국 고려 없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위험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IAEA가 권고한 대로 국제 소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발표만을 신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IAEA의 권고안에 발맞춰, 원안위 등 정부 당국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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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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