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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무단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해야”

  • 등록 2020.10.20 10:44:44

[TV서울=김용숙 기자] 이달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만 톤이 넘는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됐고, 금액으로는 6,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 해류 인근의 핵종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ALPS 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과 ‘지역‧국가‧국제 소통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의장은 “인접국 고려 없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위험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IAEA가 권고한 대로 국제 소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발표만을 신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IAEA의 권고안에 발맞춰, 원안위 등 정부 당국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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