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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무단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해야”

  • 등록 2020.10.20 10:44:44

[TV서울=김용숙 기자] 이달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만 톤이 넘는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됐고, 금액으로는 6,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 해류 인근의 핵종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ALPS 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과 ‘지역‧국가‧국제 소통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의장은 “인접국 고려 없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위험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IAEA가 권고한 대로 국제 소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발표만을 신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IAEA의 권고안에 발맞춰, 원안위 등 정부 당국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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