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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르헨티나와 기술 교류

  • 등록 2020.10.22 10:39:12

 

[TV서울=이천용 기자] 22일 오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르헨티나 상하수도공사(Agua y Saneamientos Argentinos, 이하 ‘AySA’)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보류된 상수도 기술 교류 컨설팅에 대해 논의했다. 아르헨티나 상하수도공사 ‘AySA’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에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기업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로 수도 기술 상호 교류를 위한 해외 현지 출장이 보류된 상황에서 AySA 측이 먼저 화상회의를 제안하여 이번 만남이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화상회의는 1만9천㎞ 떨어진 지구 반대편, 12시간의 시차를 넘어 성사됐다.

 

앞서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9년부터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을 통해 현지 상하수도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교류해온 결과, AySA의 요청으로 상수도 기술 교류를 위한 인력 파견을 추진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출장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의 미팅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AySA의 기술이사가 직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뚝도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하고 국내 수도 관련 민간 기업들과 만나기도 했다.

 

향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AySA 두 기관의 기술 교류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화상회의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주재하고,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장명수 대사)이 참석하여 모두 네 개 기관이 함께했다.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된 화상회의는 네 개 기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AySA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관소개, AySA 수도시설 가상방문, 아리수 생산과정 소개 순서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코로나19로 보류된 향후 상수도 기술 교류 추진에 대해 논의하며 마무리됐다.

 

먼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상만남을 먼저 제안한 AySA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상수도 전문 기술인력 파견 사업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한 상호협조를 약속했다. AySA 측은 이에 화답하며 서울시의 상수원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정수처리기술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기도 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의 우수한 상수도 기술에 대한 해외도시의 기술 공유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2012년부터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브라질, 캄보디아, 탄자니아 등에 우리의 전문 기술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수준의 서울시 유수율 제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수장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진단과 자문을 여러 차례 실시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현지 컨설팅은 잠시 보류됐지만 두 기관이 뜻을 모아 언택트 시대에 국제 기술협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해 국내 민간기업의 수도 사업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법제 개선 방안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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