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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자치재정 강화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 등록 2020.10.22 13:22:1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서대문4)은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이상훈 수석부대표, 김종무 정무부대표 등과 함께 지난 2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과 만나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 재정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감소, 올해 네 차례의 추경 등으로 인해 예산활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앙정부가 요청하는 확대 재정 기조를 같이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의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담은 건의안을 진영 장관에게 전달,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우선 지방채 발행 제한 기준 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고정돼 있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회복의 시급상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계획돼 있는 2단계 재정분권 조치의 조기시행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셋째, 서울시 대중교통 공적서비스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무임수송, 환승 등의 공적서비스 제공에 따라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민의 삶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범위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나 당초 논의되던 내용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의견을 내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진영 장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김인호 의장, 조상호 대표의원 및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금일 논의된 건의 내용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과 재정유연성 강화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오랫동안 노력해 온 사항"이라며 "오늘 면담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정부의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염 최고위원은 “지자체장 출신 최고위원으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특히 지방채에 대한 건의사항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건의 사항 중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과 이번 회기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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