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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경선 시의원,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 나서야”

  • 등록 2020.10.26 10:24: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경선 위원장은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필수업종을 지정하는 데 있어 국회나 중앙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서울시가 필수업종을 찾아내고 지원하야 한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필수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필수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이동현 의원(성동1, 교육위)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현장 참관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토론회는 공동주관한 이동현·이경선 시의원의 개회사, 조상호 대표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발제와 이어진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에 개진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울시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마련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의 정원오 구청장은 발제를 통해 필수 노동에 종사하는 비전형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노동형태의 필수노동자 포괄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동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강병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실장, 장익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경선 민생실천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동현 시의원은 토론을 주재하며 “필수노동이 멈춰서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지고, 우리 사회 민생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재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들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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