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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수 시의원, “도로 파손 신고 지난해보다 11.4% 증가”

  • 등록 2020.11.19 13:39:08

[TV서울=이천용 기자] 일상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파손 신고가 최근 2년새 4만6천여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랑2)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포트홀 및 보도블럭 파손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723건, 올해 상반기에는 1만551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만3,89건) 대비 11.4%가 증가한 것이다.

 

신고유형을 보면 포트홀 등 도로파손은 2019년 2만766건, 올해 상반기 8,845건, 보도블럭 파손은 2019년 9,957건, 올해 상반기 6,66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온누리상품권)도 지급됐다. 총 530명에게 1,479만원이 돌아갔다.

 

 

서울시는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도로파손은 10건 이상(2만원)부터 500건 이상(10만원), 보도 파손은 10건 이상(2만원)부터 200건 이상(30만원)으로 각각 누적 집계하여 차등지급하고 있다.

 

김태수 시의원은 “도로 파손으로 자동차 휠이나 타이어가 파손되고, 보도블럭 파손으로 사람이 넘어져 다치면서 매년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도로를 매일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 신고가 신속한 안전조치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며 “10건 이하 신고시 미지급되는 포상금을 서울시·자치구가 상호 협의해 적정하게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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