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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정부 방역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세부 지침 마련 시행

  • 등록 2020.11.19 13:59: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의회 방역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방역조치를 엄격히 수행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속을 위한 기본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관리 1단계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별 출입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단계가 관리 2단계로 상향이 되면 30명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한 회의실 밖 대기 인원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을 최대한 통제한다.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및 본회의 방청‧참관의 경우, 관리 1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2단계부터는 운영을 전면 중지한다.

 

 

아울러, 민원인 등 일반인의 청사 출입·방문의 경우, 기존처럼 사전 방문예약을 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 시에는 발열체크와 손소독, 방문대장 작성,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역조치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의회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사항도 강화되어 단계별로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며,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의회는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의회 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부보다 강력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며 “의회 스스로 마련한 강화된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추진하고,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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