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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원음방송, ‘서울시와 함께하는 2030 청년마음콘서트’ 마련

  • 등록 2020.11.19 17:05:29

 

[TV서울=신예은 기자] 원음방송은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부터 8시까지 ‘서울시와 함께 하는 2030 청년마음콘서트 - 꿈틀 더 라이브‘를 온택트 공연으로 마련했다.

 

이번 ‘꿈틀 더 라이브’ 공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030 청년들을 위한 강연 및 공연 등이 취소되고, 사회 및 경제침체로 인해 청년세대의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희망메시지 전달 및 비대면 공연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한 공연으로 마련됐다.

 

먼저 고려대 심리학과 박선웅 교수가 ‘나다운 삶의 첫걸음’ 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꿈을 응원했고, 현재는 어린이집 교사로 제2의 꿈을 펼치고 있는 개그우먼 장효인씨가 ‘괜찮아, 다 처음이야’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인 홍석천씨가 ‘간절히 원하고 시도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청년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었다. 또한 강연 중에는 솔루션스, 안녕바다, 에이프릴세컨드, 프레젠트의 라이브 공연이 더해지면서 지쳐있는 청년들의 마음에 활기를 넣어주었다.

 

 

이 공연 ‘꿈틀 더 라이브’는 원음방송과 서울시와 함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공연실황 방송은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원음방송 라디오와 TV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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