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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제리 시의원,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해야

  • 등록 2020.11.23 17:25:05

 

[TV서울=나재희 기자]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은 2020년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점검하고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경찰청 자살관련 연도별 112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8,427건, 2018년 87,085건, 2019년 90,308건으로 꾸준히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민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우울감과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잉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극적 문화 노출로 생명 경시 현상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 생명에 대한 가치를 학습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캠페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제리 시의원은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생명의 전화 등 다양한 자살예방 상담 통로에 적극적 지원으로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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