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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 등록 2020.11.24 14:08:4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시의회, 소방재난본부,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 할 300명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무기간은 2021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이며, 1차 선발자 중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최종 선발된 학생들이 근무하게 된다.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매회 모집마다 평균 2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아르바이트로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앱’을 통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선발자는 12월 10일에 발표한다.

 

 

지원 자격은 선발 유형별로 상이하다. 전체 300명 중 특별선발(30%)은 공고일인 2020년 11월 2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자원봉사우수자, 시정공로수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일반선발(70%)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이 선발 대상이다.

 

대상자 1차 선발은 시 본청,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소방재난본부, 동주민센터 등 5개 근무 기관별로 전산 추첨한다. 우선 특별선발 90명(모집인원의 30%)을 추첨하여 선발하고, 특별선발 신청자 중 탈락자와 일반선발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시 전산 추첨한다.

 

증빙 서류 확인을 통해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부서별 대학생 아르바이트수요조사 결과와 신청자들의 본인 희망, 전공학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될 계획이다.

 

근무지별로는 시 본청 43명, 사업소 74명, 시의회사무처 16명, 소방재난본부 105명, 동주민센터 등 62명이 각각 배치된다.

 

 

한편, 2021년도부터는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제출했던 절차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1차 선발결과 발표 후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또는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발이 취소되므로 제출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고 없이 취소하는 선발자들로 인해 다수의 지원자와 근무 부서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신청제한을 적용한다.

 

제한 대상은 △근무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학생(12월 28일부터 취소하는 자에 해당) △근무시작 당일 출근하지 않고 취소 통보하는 학생 △5일 이상 결근하는 학생 등 3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는 향후 1년간(2회)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이 금지된다.

 

아르바이트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선발결과 발표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인력개발과(02-2133-576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마다 모집기간과 근무기간을 달리해 별도로 모집하며, 각 구청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총 1,64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근무기간과 근무조건 등은 자치구별로 상이하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근무분야를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시정경험의 기회가 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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