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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호영 의원, 호우 피해지역 주민 구제 위한 환경분쟁조정법 대표발의

  • 등록 2021.01.08 11:47: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은 8일 2020년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해 여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으나, 정작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교육부 "'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통과 유감…즉각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교육부는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에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대거 포함하고 일제 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변경된 내용의 중학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검정 통과시켰다. 당시 역사 교과서 2종이 검정 심사 결과 합격이 보류됐으나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들 교과서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정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교육부가 성명을 냈음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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