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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1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 등록 2021.01.08 15:45:4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 작년까지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센터 미설치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2019년도 숙박비와 2020년도 교통비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에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해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제복 상의는 셔츠의 폭을 넓혀 착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했으며, 하의는 계절별로 색상을 달리 운영하고 단추를 후크로 변경하여 착용 및 탈의를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제복은 올해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 올해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해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돼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한편,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공개/개방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021년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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