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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특별단속 통해 마약사범 2,460명 검거

  • 등록 2021.01.15 14:11:35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청은 15일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 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2,4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504명을 구속했다”며 “전년 같은 시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 수 1,448명와 비교하면 82.3%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사범이 검거 인원의 40.7%인 1,074명이며, 이 중 20대(34.2%)와 30대(29.2%) 등 젊은 층 비율이 절반 이상(63.4%)이다.

 

그리고 특정 브라우저만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거래하다 붙잡힌 인원은 전년 82명에서 327명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또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검거 인원의 17.4%인 458명으로, 그중 태국인이 260명이었다. 이들은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인 '야바'를 들여와 유통·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2억9천만원을 압수했으며 4억7,8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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