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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병력동원훈련소집 코로나19로 후반기로 연기"

  • 등록 2021.01.15 14:48:3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3월 시작 예정이었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후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에서 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비군 소집훈련을 후반기로 연기 조치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후반기 동원훈련 시작일자와 훈련 방안은 훈련 개시 45일 이전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실시하지 않았던 예비군 간부 비상근 훈련은 전반기부터 부대별 필요시기에 따라 시행된다.

 

지난해 도입된 원격교육은 올해에도 시행될 예정이며, 후반기 예비군 소집훈련과 연계해 시행시기, 대상, 과목 등을 검토 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후반기 동원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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