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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합당한 보상해야”

  • 등록 2021.01.15 16:33:3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왔으며, 3차 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 12월 7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여 집합제한 및 금지를 강화했고, 해당 조치는 1월 16일까지 6주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3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 역시 장기화됐는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는 현실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서,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했고,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희생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연대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다행히 확진자 추이가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하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그동안 겪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상규정 마련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을 포함해 이정문·문진석·고영인·허종식·김경협·이규민·이용선·조승래·최혜영·박영순·설훈·임호선·김영배·김성주·이수진(동작)·양정숙·이해식·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서영석 의원, 중증근무력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 근육이 침범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근무력증 위기(MG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5%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중증임에도 ‘최근 1년 이내 근무력증 위기 및 중환자실 치료 경험’을 급여 요건으로 요구해, 질환 악화 이전 단계에서는 치료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 건 유출은 10대 청소년들 소행… 불구속 송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를 대량으로 해킹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계정 약 462만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해킹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나,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B군이 2024년 4월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벌인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며 꼬리가 잡혔다. 그해 10월 B군을 검거해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분석한 경찰은 다른 개인정보 파일을 확인했고, B군을 추궁한 끝에 따릉이 회원 정보 해킹을 확인했다. 특히 B군의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모의하고 함께 실행한 A군과의 대화를 확보해, A군을 올해 1월 검거했다. 이들은 실제 만난 적 없는 소셜미디어(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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