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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의원,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 등록 2021.01.19 10:33:2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해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송영길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 그럼에도 투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며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2021년 첫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작년 12월 부산 영도구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가맹노조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그들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민주당, 계양·연수 공천 하루만에 인천행…시장탈환·보선사수 총력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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