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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경교장 미복원”… 강북삼성병원 고발

  • 등록 2021.01.19 12:51:31

 

[TV서울=이천용 기자]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운동연합)은 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이자 백범 김구의 자택인 경교장이 훼손된 채 복원되지 않고 있다며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운동연합은 "신 원장이 종로구청을 경유해 문화재청에 병원시설 증축 허가를 받으면서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경교장 훼손 부분 복구와 주변 경관 복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신 원장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문화재 관리와 건축 허가 책임자인 김현모·김영종 청장에게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8년 건립된 2층 석조건물인 경교장은 현재 종로구 평동 소재 강북삼성병원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병원 시설과 외국 대사관 등으로 사용돼 원형이 훼손된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1년 경교장을 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하고 내부를 복원한 뒤 2013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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