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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우 의원, “투자자피해 막기 위해 금융위 조치명령권 구체화해야”

  • 등록 2021.01.22 10:23:20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구체화하여 새롭게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투자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과 행사수단(필요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20년 6월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관련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416조의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을 보다 구체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할 수 있는 조치명령의 수단을 열거함으로써 조치명령의 법적안정성을 구체화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라임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와 같이 투자자를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있던 것을 메꿀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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