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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소송 패소

  • 등록 2021.01.22 15:37:09

[TV서울=이현숙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 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 전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씨도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검상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이모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해 11월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측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셋재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판단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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