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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소송 패소

  • 등록 2021.01.22 15:37:09

[TV서울=이현숙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 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 전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씨도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검상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이모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해 11월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측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셋재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판단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서울시, 5월 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60곳․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500곳 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6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5월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조리식품 점검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유통판매업소 160개소와 PC방·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500개소로 총 660개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식품 조리·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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