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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재호 의원,“현물도 현금과 성격 다르지 않아 출자행위 견제 필요”

  • 등록 2021.01.26 13:58: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지난 25일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 정의된 현물출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포함되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가 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어떠한 국회 심의 절차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출자 여부나 규모 등을 심의 견제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되어 왔다.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현물출자로 자본을 확충한 기관들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채권 발행 등으로 신규 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현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산업은행 자본금 중 70% 가량을 한전, 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의 주식으로 현물 출자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간기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한진칼 등 기업 합병이나 회생을 위한 지원이 당장 산업은행의 직접적인 부실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만일 이런 방식이 계속되던 중 상황이 악화돼 공공기관의 위험성이나 부실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견제 절차 없이 현물출자가 만능열쇠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 또한 옳다고 보긴 어렵다”고 개정안의 목적을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현물출자는 한 번 출자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회수도 쉽게 하지 못해 중요도에 있어서는 성격상 현금출자와 다르지 않다”라며“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해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남긴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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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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