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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재호 의원,“현물도 현금과 성격 다르지 않아 출자행위 견제 필요”

  • 등록 2021.01.26 13:58: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지난 25일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 정의된 현물출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포함되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가 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어떠한 국회 심의 절차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출자 여부나 규모 등을 심의 견제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되어 왔다.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현물출자로 자본을 확충한 기관들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채권 발행 등으로 신규 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현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산업은행 자본금 중 70% 가량을 한전, 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의 주식으로 현물 출자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간기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한진칼 등 기업 합병이나 회생을 위한 지원이 당장 산업은행의 직접적인 부실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만일 이런 방식이 계속되던 중 상황이 악화돼 공공기관의 위험성이나 부실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견제 절차 없이 현물출자가 만능열쇠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 또한 옳다고 보긴 어렵다”고 개정안의 목적을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현물출자는 한 번 출자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회수도 쉽게 하지 못해 중요도에 있어서는 성격상 현금출자와 다르지 않다”라며“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해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남긴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 신호탄…민주당 후보들 실행력 강조

[TV서울=이천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행정통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통합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통합단체장 선출을 의식해 실행 책임을 강조했다. 2일 각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 따르면 시도 통합을 연초부터 주도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진심으로 환영한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 시장은 "통합추진 선언 59일 만인 3월 1일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바로 'In 광주', 'In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과 함께 두 팔 벌려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책임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AI(인공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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