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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재호 의원,“현물도 현금과 성격 다르지 않아 출자행위 견제 필요”

  • 등록 2021.01.26 13:58: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지난 25일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 정의된 현물출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포함되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가 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어떠한 국회 심의 절차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출자 여부나 규모 등을 심의 견제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되어 왔다.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현물출자로 자본을 확충한 기관들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채권 발행 등으로 신규 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현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산업은행 자본금 중 70% 가량을 한전, 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의 주식으로 현물 출자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간기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한진칼 등 기업 합병이나 회생을 위한 지원이 당장 산업은행의 직접적인 부실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만일 이런 방식이 계속되던 중 상황이 악화돼 공공기관의 위험성이나 부실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견제 절차 없이 현물출자가 만능열쇠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 또한 옳다고 보긴 어렵다”고 개정안의 목적을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현물출자는 한 번 출자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회수도 쉽게 하지 못해 중요도에 있어서는 성격상 현금출자와 다르지 않다”라며“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해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남긴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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