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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재산 축소 의혹’ 조수진 의원에 80만원… 의원직 유지

  • 등록 2021.01.27 15:32:5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 계양·연수 공천 하루만에 인천행…시장탈환·보선사수 총력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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