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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재산 축소 의혹’ 조수진 의원에 80만원… 의원직 유지

  • 등록 2021.01.27 15:32:5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이수루 시의원, 중국동포연합중앙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8일,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연변웨딩홀에서 개최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중국동포연합중앙회(총회장 김미정)가 주최, 중앙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동포사회 지도자와 각계 인사, 여성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정권 요구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기념하는 날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아이수루 시의원 외에도 김지향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 양송이 행정위원장, 신흥식 의원, 김경환 상임고문, 새생명복지재단 송창익 이사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지원근 회장, 료녕성애심기금회 박성관 이사장,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김덕례 자문위원, 조선족 우수기업인 ㈜성달인터내셔날 이장성 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이번 행사는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이송금 여성위원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3.8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의 권리와 역할, 그리고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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