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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최강욱 의원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1.01.28 11:54:41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강욱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해 1월 23일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또 청맥 관계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춰볼 때 조 전 장관 아들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이 작성한 인턴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16시간의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9개월간 누적 합계가 16시간이면 1회 평균 12분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강욱 의원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면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에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번 판결이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 2025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5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날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5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 기관을 대표해 표창을 수상한 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구는 정부의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인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구는 여성친화 중심 기관인 부평구 여성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찾아가는 육아코칭․다행학습코칭 ▲학습동아리 공간 제공 ▲도란도란 공작 소모임 ▲찾아가는 구직상담소 등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여성센터의 ‘신중년 꿈을 품다’ 사업의 경우 신중년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취업 교육 및 연계를 통해 풀어가며, 부평형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함께하는 육아 프로젝트 ‘진짜 쉬운 아빠육아’는 아빠들의 자연스러운 돌봄 참여를 유도하며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점이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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