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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최강욱 의원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1.01.28 11:54:41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강욱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해 1월 23일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또 청맥 관계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춰볼 때 조 전 장관 아들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이 작성한 인턴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16시간의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9개월간 누적 합계가 16시간이면 1회 평균 12분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강욱 의원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면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에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번 판결이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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