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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성룡 시의원, “세종대로 사람숲길 횡단경사 4% 초과 구간 무려 443m에 달해”

  • 등록 2021.01.28 17:19: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작년 7월 시작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선형공사를 마무리하고 올 1월 1일부터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 구간을 임시 개통해 시민에게 개방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더불어민주당·송파3)이 횡단경사가 심한 구간이 많아 시민 보행안전이 우려된다며 전면 개보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홍성룡 시의원은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배수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위해서는 횡단경사가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발표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을 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임시 개통한 덕수궁 버스정류장~시청역 2번출구 구간 약 143m와 시청교차로~숭례문교차로 구간 약 300m는 횡단경사가 7퍼센트가 넘는 곳도 있는 등 평균 횡단경사가 무려 6퍼센트에 이른다”며 “실제로 그 구간을 걸어보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 등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걷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시는 작년 7월 공사를 시작하면서 세종대로 공간재편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상징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길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며 “만약 이대로 공사가 마무리돼 시민에게 전면 개방될 경우 시가 의도한 보행친화적인 ‘사람숲길’이 아닌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은 길’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평상시도 문제지만 노면에 결빙이 생기거나 습기가 많아지면 미끄러질 위험이 매우 크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안전성도 문제지만 세계 초일류 도시를 자부하는 서울시가 걷기조차 힘든 보행로를 두고 ‘서울의 대표 보행로’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세종대로의 상징성에 걸맞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보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관련 규정대로 전면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람숲길’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의 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95억원이 투입됐다. 차선 수를 줄여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안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사, 조경, 관광 등이 어우러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월 현재 선형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수목식재 및 띠녹지 등을 조성하고 보도정비를 마무리해 4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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