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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성룡 시의원, “세종대로 사람숲길 횡단경사 4% 초과 구간 무려 443m에 달해”

  • 등록 2021.01.28 17:19: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작년 7월 시작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선형공사를 마무리하고 올 1월 1일부터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 구간을 임시 개통해 시민에게 개방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더불어민주당·송파3)이 횡단경사가 심한 구간이 많아 시민 보행안전이 우려된다며 전면 개보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홍성룡 시의원은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배수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위해서는 횡단경사가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발표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을 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임시 개통한 덕수궁 버스정류장~시청역 2번출구 구간 약 143m와 시청교차로~숭례문교차로 구간 약 300m는 횡단경사가 7퍼센트가 넘는 곳도 있는 등 평균 횡단경사가 무려 6퍼센트에 이른다”며 “실제로 그 구간을 걸어보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 등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걷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시는 작년 7월 공사를 시작하면서 세종대로 공간재편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상징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길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며 “만약 이대로 공사가 마무리돼 시민에게 전면 개방될 경우 시가 의도한 보행친화적인 ‘사람숲길’이 아닌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은 길’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평상시도 문제지만 노면에 결빙이 생기거나 습기가 많아지면 미끄러질 위험이 매우 크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안전성도 문제지만 세계 초일류 도시를 자부하는 서울시가 걷기조차 힘든 보행로를 두고 ‘서울의 대표 보행로’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세종대로의 상징성에 걸맞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보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관련 규정대로 전면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람숲길’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의 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95억원이 투입됐다. 차선 수를 줄여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안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사, 조경, 관광 등이 어우러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월 현재 선형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수목식재 및 띠녹지 등을 조성하고 보도정비를 마무리해 4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트럼프-네타냐후, 이란 대중국 석유수출 차단 동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백악관 회동에서 이란 경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란의 최대 자금줄인 대(對)중국 석유 수출 차단에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이란 제재 방안에 동의했다. 양측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 그중에서도 전체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판매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로 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 이란이 겪을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돼 핵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이란의 중국 석유 판매 등을 겨냥해 최대 압박을, 전력을 다해 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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