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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기능 강화해야”

  • 등록 2021.01.28 17:48:13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28일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나,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필수 가입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철수 "농지인근 성동구 휴양시설"… 정원오 "정치적 흠집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본인 소유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성동구 휴양시설을 세웠으며 해당 지역은 통일교 개발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은 첫 구청장 취임 후 전남 여수의 해당 농지 인근에 성동구 공금으로 땅값 5억여원과 공사비 38억원을 들여 성동구 힐링센터를 추진, 개장했다"고 적었다. 그는 "기초단체장이 만드는 주민 휴양시설은 추진하는 지자체 내 건설하기 마련"이라며 "정 구청장은 생뚱맞게도 성동구 휴양시설을 자기 고향인 여수에, 나아가 자기 소유의 농지와 가까운 위치에 성동구 공금으로 건설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힐링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는 점"이라며 "정 구청장은 통일교 성동구 전진대회에 참석해 '참사랑'을 축언한 바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힐링센터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통일교 개발 계획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지속해 주장했다. 그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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