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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

  • 등록 2021.01.29 17:04:28

[TV서울=나재희 기자] 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29일 발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영업중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 23조③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된 시설 또는 사업장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고려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상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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