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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 의원, “국회에 가짜 자료 제출 못하게 해야”

  • 등록 2021.02.01 11:35:57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삭제하고, 경찰이 현직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들을 은폐하는 등 공직 사회의 자료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이 직원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 후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사퇴하기도 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감시기능과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고의로 거짓 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자료 은폐 등을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영 의원은 “대의 기관인 국회에 가짜 자료를 제출하거나 무조건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망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압력에 의해 가짜 자료가 만들어지는 비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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