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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조치

  • 등록 2021.02.01 16:55:3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무려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오는 6월 25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상이하여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월 25일, 12월 21일로 통일하여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종료 일자를 통일하여 일괄 조치하는 업무개선으로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됨은 물론, 심도 있고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와 더불어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도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부터 서울시가 체납자별 출국금지 기한을 통일시켜 운영하는 업무 개선과 지방세법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간 체납액 합산을 통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그동안 교묘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던 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해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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