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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조치

  • 등록 2021.02.01 16:55:3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무려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오는 6월 25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상이하여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월 25일, 12월 21일로 통일하여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종료 일자를 통일하여 일괄 조치하는 업무개선으로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됨은 물론, 심도 있고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와 더불어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도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부터 서울시가 체납자별 출국금지 기한을 통일시켜 운영하는 업무 개선과 지방세법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간 체납액 합산을 통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그동안 교묘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던 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해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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